‘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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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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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의 연체요건 완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조치 지원 대상 유형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군산지역을 포함한 13개 시군이다. 따라서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를 지원하는 유형과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성된다.
특례조치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서 위기지역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도 채무자 지원 강화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조치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특별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이번 특례조치 대상자 이외에도 채무자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병 또는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총 11가지 유형이 해당한다.
특별상환유예 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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