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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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 김희선
  • 승인 2018.09.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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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운수파출소 순경 김희선
최근 경북 봉화면사무소에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총기소지 관리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하여 화제를 모았다.
지난 8월, 70대 남성이 봉화면사무소에 불만을 품어 엽총을 난사하여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과거에도 엽총 등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있어 대책을 연구하고 시행하였으나 또 다시 발생한 총기사고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경찰은 유해조수총기 입출고 관리를 하나,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는 법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반출 시간과 총기를 관리를 하나 반출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총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출대상에서 면밀한 주의를 기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안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편리함 보다는 안전함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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