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전액관리제 종사자의견 참고해야
상태바
택시전액관리제 종사자의견 참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9.0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로 정해진 ‘택시전액관리제’를 두고 전국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달 31일 전주시청사가 기습 점령당했다. 물론 따져야 할 문제는 많겠지만 우선 시민불편이 없어야 한다. 특히 노송광장은 유치원학생들의 교육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광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게첨해 놓은 프랜카드를 보면 광장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지 1년이 지났다. 법률을 시행하면서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법률을 존중해야 함을 마땅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종사원 또는 관계자 전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의견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법률개정을 촉구하거나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합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 전국적으로 타깃이 된 전주시는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권력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유는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고 사회이슈와 갈등을 해결할 있는 길이 넓어졌는데도 극단적인 시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무법천지같은 무질서의 경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렸고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또 다른 무법을 양상하기 때문이다. 사회 어둡고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회단체의 입장이 있기에 그나마 사회가 밝아지고 있다는 것에 인정한다.
하지만 과거 80년도 군사정부도 아니고 얼마든지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나 단체활동이 보장되어 있어 시민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은 절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선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법적이고 부당함을 외치는 단체가 어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아니기에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야 시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