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의 과로 예방과 직업병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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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과로 예방과 직업병 개선돼야
  • 허성배
  • 승인 2018.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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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주필
누구를 막론하고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의 업무를 정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운전기사가 고질 적인 직업병에 걸려 있으면 그 자체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운전기사의 직업병은 이렇듯 운전사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대중교통을 담당한 운전기사 가운데 89%가 각종 직업병에 걸려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운전사의 직업병이 교통사고와 직결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교통사고 원인이 이를 입증해 준다.
최근에 집계된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사의 과실과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9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과실의 주된 원인이 운전기사의 과로와 직업병 때문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대학 교수가 조사한 운전사 직업병 실태를 보면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운전사들에게 많은 질병은 주로 위장병(59.5%), 무좀(35.5%), 시력 장애(59.7%), 성욕 감퇴(24.7%) 등이고 정신 및 신경 질환(21.2%), 고혈압(3.6%) 환자까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운전사의 질병은 교통사고의 증가 추세와 직결돼 있다. 1년 평균 5천여 명이 숨지고 20만여 명이 부상하는 가하면 자동차 대당 사고율이나 사망율에서 ‘세계 제일’이란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운전사들의 60.2%가 만성피곤증이 겹쳐 이들 중 평균 57.7%가 신경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니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운전사 직업병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운전사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조약한 교통 여건과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 하다. 전체 운전 종사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4.1시간이고 그중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는 각각 평균 17시간 36분과 17시간 7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운전사에게는 한낱 빈말에 불과 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자동차 운전사업법 제33조의 2(과로방지)가 사문화 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는 철저히 감독하고 사용자 스스로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운전사의 직업병은 자동차 운수업의 영세성과 자본금의 부실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운수 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주장해 온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렇다 할 자본도 없으면서 운수업 면허만으로 영세 차주를 모아 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운수업체의 구조적 취약성은 직업 운전사들에게 무리한 운전을 강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직업병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운수회사가 운전사에게 과속·과로 운전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운전사의 직업병은 또 도로의 악조건. 심한 도시 공해 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도로 면적이 좁거나 그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대기오염으로 숨 막힐 지경인 도시 환경을 이대로 두고는 운전사의 직업병 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건강마저 위협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질서 의식이다. 국민의 높은 문화 수준,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모든 운전사의 안전 운행을 돕고 각종 사고의 위험성에서 승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2,500여만 대 시대에 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구조와 제도·시설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운전사의 직업병을 예방 함은 물론 운전사에 대한 적성·건강 진단을 철저히 실시해 이미 나타난 운전사의 직업병을 퇴치 함으로써 사고 없는 명랑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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