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OUT!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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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OUT! 특별단속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9.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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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전주시가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만성지구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에코시트 데시앙 네스트 분양 당첨자 계약기간 동안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잇따르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단속반을 구성, 계약기간인 3일 동안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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