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9. 27일로 종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달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한다. 미 제출 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시·군별 지역상담반을 활용,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시?군별 적법화 T/F에서 평가 후, 이달 28일부터 기산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전도의 경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8월말 기준 707농가로 전체 대상농가 4,930농가 대비 14%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시·군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농가홍보와 지도에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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