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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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09.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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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하여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10부터 2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종합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단위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되지 않거나 4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에는 과대포장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부축이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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