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지2지구·풍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 마무리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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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지2지구·풍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 마무리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9.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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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장)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 연지2지구(연지동,시기동) 와 풍월1지구(영원면)의 조정금 산정을 의결함으로써 2017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하여 경계분쟁 및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경계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완료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특히 연지2지구는 2017년에 사업 완료 된 연지1지구와 인접하여 연계 추진된 사업지구로 연지동의 서부로를 가로지르는 구도심지역의 토지가 대부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날 위원회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정금 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르게 등록하고 디지털(Digital)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 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를 국비 6억 8천여 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왔으며, 2018년에는 2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시기동과 신월동 일부(초산1지구)와 신태인읍 신태인리(신태인1지구)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전북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경계에 대한 현황조사 및 토지소유자 들과 경계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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