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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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해 줘야
  • 허성배
  • 승인 2018.09.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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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2010년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시간강사의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떠올랐던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이 무려 8년 만에 그 개선안이 발표됐다.
대학 시간강사가 마음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제도 개선안이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최근 내놓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에게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다.
대학 측이 3년까지 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보장해 한번 강사가 되면 이 기간에는 신분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강사들은 방학 때 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학 중에도 강의 준비를 해야 하고, 학기가 끝난 후에도 채점 등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고려해 서이다. 또한,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안 시행을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 수를 줄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3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나 유예되고 있다. 실제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고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시간강사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번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7년째 표류 중인 강사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부는 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대학교육에서 시간강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제대로 된 강사제도를 정착시켜야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강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협의회가 제시한 방향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에서 감당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이다. '시간강사법'이 수차례 유예된 것도 결국 재정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형편이 어려운 대학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유예 이후 의견 대립을 보여왔던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내놓은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과제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대학의 시간강사 처우는 물론 훌륭한 강사들의 명강의에 학생들을 매료(魅了)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가의 존경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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