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위도 앞바다 부안 관할권 인정 당연”
상태바
권익현 부안군수 “위도 앞바다 부안 관할권 인정 당연”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8.09.10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헌법재판소 현장검증서 강력 주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의 관할권 인정은 당연하다고 강력 주장했다.권익현 군수는 10일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실시된 현장검증에 참석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제시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 관할이 당연하며 앞으로도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안군은 2년 전 위도 앞바다 등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는 고창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헌법재판소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이날 현장검증은 2년 전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는 자신들의 관할수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의 현장인 위도 대리항과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역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부안군은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과 부안군의원, 김진태 부안수협장, 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 수산관련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망과 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재판부에 대한 보고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권익현 군수가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쟁송해역의 현황과 부안군 관할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특히 고창군이 그동안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쟁송해역은 위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생활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용수요나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에서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앞으로 남은 변론절차에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