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오수지구대, 불법 무기 자진신고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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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오수지구대, 불법 무기 자진신고 적극 홍보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9.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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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 오수지구대는 지난 7일부터  2018년 제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관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터미널 등 현장 진출, 포스터 부착 및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 활동을 벌였다.
▲자진신고자 원칙적 형사책임· 행정책임 면제 ▲신고내용 비밀 유지 및 소지 희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엄중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시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 등 자진 신고 시 당사자가 받을 혜택 등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무기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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