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교육청 미집행예산이 6천억원에 달해, 이월 및 불용사업 집중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0~17일까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북교육청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전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 도는 2017년 세출결산액 5조 6,705억원 중 5조 4,991억원을 집행하고 2,933억원(5.2%)을 미집행, 1,484억원은 이월, 1,449억원은 불용처리했다.
그 사유로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이 많았고,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발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의 특성상 방학기간 공사가 많아 집행이 부진했으나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대부분 이월해 문제가 됐다.
교육청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결과를 조정,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577억, 교육복지 지원 189억,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76억, 학교 교육여건 개선 692억, 지방채 상환 765억, 인적자원 운용 및 교육행정 일반 23억 등이다.
예결특위는 10일부터 결산 심사(도→교육청) 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제11대 전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임기를 시작으로 2019년 6월말까지 1년간 활동할 계획이며 이번 결산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심사를 마치면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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