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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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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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오는 21일까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중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기준을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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