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예방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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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예방이 중요 합니다
  • 손용우
  • 승인 2018.09.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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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얼마 전 야간, 근무하는 지역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여 처리한 적이 있다. 내용을 알아보니 묶어 기르던 진돗개의 운동을 위해 집 마당에 목줄을 풀어 놓았는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보행자를 물어 피해를 준 것이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애견문화와 예절이 함께 성숙하지 못한 반려인들의 관리부실과 소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르던 반려견을 함부로 유기하지 않고 반려견의 목줄만 제대로 해도 개 물림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년부터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과실치사·상(형법 제266조, 제267조)의 책임을 물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강화되지만 현재는 견주를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고, “동물 점유자는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9조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번 사건을 취급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을 문 개의 주인을 바로 찾아서 사건처리와 견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견주를 알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그런면에서 동물등록제 시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보며 견주들은 자신의 개는 사람을 절대 물지 않는다는 생각보다는 산책할 때나 평소 관리할 때 반드시 견고한 목줄을 하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등 안전장치를 잘 해야 하겠고 관련 기관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제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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