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각별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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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각별히 조심해야"
  • 손용우
  • 승인 2018.09.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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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상 차림비용, 선물비용, 각종 상여금 등 현금보유가 많아지는데 이를 노리는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예상된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다양하다. 경찰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여 사용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예금 보호조치를 빙자한 사기, 납치 협박하며 몸값을 계좌 이체하라며 금전 요구하는 사기, 금융기관을 가장해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는 대출사기 그리고 점점 지능적으로 진화해 지인의 이름으로 “미안해 돈 좀 빌려줘”라는 문자 사기나 “소액의 금액이 결제 되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인 URL이 첨부된 문자가 왔다면 이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수법인 스미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발신자에게 전화하거나 URL을 누를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 핸드폰 요금에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사기 범죄 예방책으로 경찰 검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사회 초년생을 노린 금융거래정보 요구나 사고나 났으니 합의금 보내라는 경우는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지인이 금전요구 문자 보내면 이 또한 직접 전화로 사실여부 확인해야 하며, 납치 협박 전화는 다급한 마음에 속기 쉬운데 침착하게 대응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중인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경과 후 입금되고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여 보이스 피싱이나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 할 수 있는 “지연이체 서비스”와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해당 금융영업점 또는 지정을 원하는 PC, 스마트 기기에서 인터넷 뱅킹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예방법이라 하겠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닐거야”라며 방심을 하면 안 된다 뻔한 수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막상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의심없이 시키는 대로 당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 스미싱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방심은 금물이며 혹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를 봤다면 경찰(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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