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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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심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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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원들은 13일 “도교육청 이월 및 불용예산이 3천억원에 달한다”며 비효율적 예산 운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황영석 위원(김제)는 교육청의 많은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 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효율인 예산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최형일 위원(순창)은 “시군별로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은 해당 시군의 학생들이 교육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에 신설을 검토하거나 신설이 어렵다면 학생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교육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문승우 위원(군산4)은 예산편성 시 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증액해 많은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을 질책했다.▲이병철 위원(전주5)은 학교 또는 교육청 관련 체육시설은 공공의 시설인 만큼 학생들의 교육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박용근 위원(장수)은 시군교육지원청을 보면 불용 및 이월되는 예산이 적게는 40~50억원에서 200억원에 달해 불용액 및 이월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명연 위원(전주11)은 학교시설 수리 중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도 추경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다.▲홍성임 위원(비례)은 본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그 사유가 명확히 해소되거나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사항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해진 경우에만 추경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지적했다.▲진형석 위원(비례)는 각종 공사 설계비에 반영된 시설비와 감리비의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정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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