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년대비 42억(8.4%) 증가한 543억원 부과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2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42억 증가한 543억원(20만2000여건)을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10만원 이상 주택분의 절반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앞서, 시는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 납세자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가 들어 있어 자칫 납부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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