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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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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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지사는 여러차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도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으로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부지원(국민연금·고용, 40~90%)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최대 15만원 현금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에 도는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에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 1인 평균 월 12만원 정도 추산되며,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가 지원될 경우 영세업자에게는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전망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도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보증 상품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1,000억원을 긴급 투입,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사들로부터 대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17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이자차액 보전 기존 1~2%에서 3%로 1% 상향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차보전액’ 규모를 종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전북신보는 지난 6월 평균 연 1.5% 수준을 연 1%로 인하한 바 있는 보증수수료를 0.8%로 재인하 하고, 상환방식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완화해 상환 압박감도 줄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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