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추석 명절 전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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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추석 명절 전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9.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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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6일까지… 횡단보도·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완주군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완주군은 오는 26일까지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완주군내 7개소에 설치된 주정차 위반차량 CCTV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 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성영열기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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