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몰래 추진한 교회 주민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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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몰래 추진한 교회 주민들 강력 반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9.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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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허점 이용 군산 도심 한가운데 설치 추진 물의
▲ 은파장례식장 납골당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1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파장례예식장 및 군산 충진교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1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은파장례식장 납골당 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은파장례식장에 납골당(3,435기)을 설치하려는 은파장례예식장 및 군산 충진교회를 강하게 성토 했다.
지난 7월 18일 군산 충진교회는 군산 미룡동 소재 은파장례식장의 3층을 건축용도변경해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봉안당)을 설치한다고 군산 시청에 허가신청을 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설봉안시설은 민간업자가 허가신청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실상 도심 한가운데에는 허가가 불가능 하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 되는 법에 허점을 돈에 눈이 먼 교회와 장례식장측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 했다.
또한 반대대책위원 측은 “은파장례식장의 사장인 홍용승씨는 이곳 충진교회 장로이며, 납골당을 설치장소인 장례식장 3층을 충진교회에 기부(헌물)를 했고 이후 교회측은 종교인들을 위한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사업 신청을 했으나, 확인결과 충진교회는 현 목사가 본인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며 많은 신도가 교회를 떠나 실제 신도수가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150명에 불과해 3,000기가 넘는 납골당의 목적은 신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주민의 동의도 없고 사전설명 공청회도 없이 허가 신청을 한 충진교회는 이런 사실을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이 교회측과 면담을 요청 했으나 교회측은 묵살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사실상 행정적 허가권이 없는 군산시청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8월 17일 장사 등 관할법률 제1조(목적)등 공공이익의 저해하는 이유 등으로 일종의 접수거부인 ‘불처리 처분’을 하자, 이에 충진교회에는 지난 8월 24일에 군산시청의 불처리 처분의 불복해 전북도청에 행정처분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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