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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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손용우
  • 승인 2018.09.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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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9월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고 불문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그 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분명하게 “차”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교통신호,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8일 법개정에 따른 시행과 함께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전거 운전자들은 첫째,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만일 도로 중간을 횡단하거나 역주행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겠고 둘째,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측 가장자리로 횡단해야 하고 셋째, 횡단보도 이용하실 때는 자전거를 타지 말고 끌고 횡단을 해야 하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강화된 항목이 운행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일명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이다.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전한 사회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및 의식의 변화가 한층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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