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가을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0월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성어기 어선 출입항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이 커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은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항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6년 4월 부안해경서 개서 이후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건이었고, 모두 어선에서 적발되었다”며,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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