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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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9.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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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및 신축·증축된 개별주택 280호 대상

완주군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80호의 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주택에 한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price.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종합민원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11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74호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열람과 이의신청을 실시한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및 국토부(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팀(290-297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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