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꼭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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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꼭 알고 갑시다
  • 이서우
  • 승인 2018.09.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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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서우
도로교통법은 도로위의 운전자들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실천을 해야된다.
먼저 모든 도로에서 좌석 안전이 착용이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가 부과되었지만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포함)에서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 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이 처벌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는 되어 있었으나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일 경우 처벌된다.
셋째,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경사지에서 주정차 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넷째,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 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질서이다.
교통질서를 준수함으로써 나, 우리가족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어느 누구도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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