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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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
  • 나준배
  • 승인 2018.09.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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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장 경위 나준배
2018년 4월17일 경찰관직무직행법에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 책무임이 명시 되었다.
기존의 경찰 업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도와주는 업무가 부각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는 범인의 검거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범죄 발생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범죄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 시행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은 스마트워치 대여, 심리상담 지원, 임시숙소 제공 등을 통해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에 의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어려움 등 2차 피해예방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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