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체감사의 투명성 확보, 교육정책 변화 유도 기대”
도교육청은 28일 제4기 시민감사관 위촉식과 협의회를 진행했다. 시민감사관의 제3기 임기가 오는 9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시민감사관 7명을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2년이며 1회 중임 가능하다.
시민감사관은 1년에 두 차례, 각 10일씩 실지감사를 실시하며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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