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
무주군은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전 · 월세 및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4만 3,257원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1%상향된 44% 이하 가구기준으로 2,029,956원에 따라 결정된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 · 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임차가구일 경우 4명 가족이 무주에서 월세 30만 원 짜리 집에 산다면 20만 8천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9만 2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과 경 보수는 378만 원, 중 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영길 건축담당은 “수선주기는 경 보수가 3년, 중 보수가 5년, 대 보수가 7년”이라며 “무주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거급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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