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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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법’ 개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0.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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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달라는 법, 그러나 효율성과 있으나 마나 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쓸데없이 조례개정만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력난이 심각하다 해서 ‘개문영업’을 단속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정작 말장난에 불과했고, 이번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어떠한가. 지금은 자량의 안전도와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전 좌석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다. 굳이 안전띠 단속은 탁상행정이란 말이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안전띠는 개인의 문제이다. 실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살아남은 운전자들도 있다. 몰론 전체적인 평균적으로는 안전띠가 안전을 담보케 한다.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다’ 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오히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만큼 보험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택시 승객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차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아울러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요구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현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안전의식을 주입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일 것이다. 자전거는 어떠한가. 음주자전거운전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우리내 서민들이 힘든 하루 일을 끝내고 막걸리 한 잔으로 심신을 달래보는데 너무 삭막한 도시가 아닌가. 이 또한 음주자전거 역시 자기 책임 하에 보험을 적용하면 된다. 여기에 안전헬멧까지 착용하고 운행하려는 강제조항은 과거 군국주의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모양이다.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주민들을 강제시키려는 것은 공익질서를 위한 것이다. 본인책임과 국가책임 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법치국가의 도리이다. 교통안전에 늘 홍보하고 안전의식이 귀찮을 정도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건데 무질서 속에 질서라는 말이 있다. 모든 행위는 절차가 있듯이 법을 시행하기 전 주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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