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18년 제1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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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8년 제1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8.10.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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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달 28일 시청 홍보관에서 2018년 제1회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한 내실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 성실 신고한 선의의 공직자 보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열렸다.
재산등록 심사대상은 건축, 토목, 환경, 위생, 회계, 세무, 감사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370명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집중심사자 101명을 선정해 광주지방국세청 및 전북도에 의뢰하여 토지 및 건물 심사하였고,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예금, 보험, 증권 등을 심사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101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앞서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자 10명에 대한 심사결과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한편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시의원, 공무원 등 위촉직 4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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