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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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0.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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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4일 발제·토론·질의응답 등 진행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의 권한과 심의를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어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업무담당자 메신저나 이메일(agneseve@jbedu.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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