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일 발제·토론·질의응답 등 진행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업무담당자 메신저나 이메일(agneseve@jbedu.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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