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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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10.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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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 예정, 소재장소 검사도 신청 가능

군산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하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내용은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 적합 여부 ▲법에 정한 사용오차 초과 여부 ▲2016년도 정기검사 미필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여부 확인 등이다.
검사방법은 일정별 해당지역 집결검사와 소재장소 검사로 진행되며, 집결검사는 읍면동의 지정된 검사일에 지정장소에서 받는 것으로 전액 무료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동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상점 소재지가 아닌 인접한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소재장소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한다.
시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한해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해주며, 불합격 계량기에 대하여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라벨 부착과 재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조치완료를 권장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지역경제과 상정계(454-2704,27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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