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를 강력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자진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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