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꼼짝마’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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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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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체납차량→현장징수 및 납부, 2회이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전북도가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조회해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여명의 단속인원이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8월말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2%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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