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 황수현
경찰관서를 비롯하여 공무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또한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법집행은 경찰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공권력을 보호해야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다.
경찰관들이 외근근무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 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집회 등 각종 현장에서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그 권한 훼손행위는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권력이 불법에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정의는 없을 것이다.
공권력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으로 법이 존중되는 사회, 공권력이 인정받는 사회, 불법이 없는 사회가 바로 국민 원하고 찾는 사회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공권력을 보호해야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다.
경찰관들이 외근근무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 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집회 등 각종 현장에서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그 권한 훼손행위는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권력이 불법에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정의는 없을 것이다.
공권력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으로 법이 존중되는 사회, 공권력이 인정받는 사회, 불법이 없는 사회가 바로 국민 원하고 찾는 사회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