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선 강력 단속으로 ‘칠산 황금어장’ 수호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8일 저녁 도계위반 불법 조업 혐의로 A호 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9.77톤, 여수선적, 연안선망, 본선)와 B호(7.93톤, 여수선적, 연안선망, 부속선)는 같은 선단 어선으로 8일 오후 6시 50분경 하왕등도 서방 7해리(서쪽 약 13km) 해상에서 도계를 위반해 멸치조업 중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15함에 검문검색을 받다 적발된 것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은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다"며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