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낚시어선 불법개조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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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낚시어선 불법개조 단속 예고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10.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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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일부 낚시어선이 선체 개조와 증축 등을 시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달 16일 ~ 11월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게 되는데 승선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다.

낚시객들이 편의 공간이 넓고 속도가 빠른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개소, 임의변경 방식은 갑판 상부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아크릴 소재로 지붕ㆍ차양ㆍ벽ㆍ문) 설치하거나 선체를 띄워 속도를 높이는 부력통을 다는 방식이다.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해경은 10월 15일까지 관내 등록된 7t 이상의 낚시어선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낸 뒤 선박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ㆍ개축 선박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객 편의를 도모한다지만 영업이익을 위한 낚싯배 과열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경이 바다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2년간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으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6명)으로 관련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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