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署, 육군35사단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및 교통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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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署, 육군35사단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및 교통캠페인 실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10.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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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10일 육군35사단(35사단장 석종건)의 현역훈련병 수료식에 참석하여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임실경찰서와 35사단은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임실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최근 개정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캠페인을 현역훈련병 수료식에 참석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리플릿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박주현 서장은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금액은 물론이고 심리적 상실감 또한 상당하여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또한 지난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있어 국민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임실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위한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중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은 30,000원, 측정불응시 10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임실서에서는 지역군부대와 협력하여 교통사고예방, 범죄예방 등 지역치안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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