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뺑소니 안됩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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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뺑소니 안됩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0.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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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가 끈질긴 추적으로 연쇄 뺑소니 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운전 중 상대차량과 부딪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완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위 김광연, 이대길은 CCTV 정밀분석하고 주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여 음주운전 여부, 도주 경위 등에 조사 중에 있다.

이에 교통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김창수 교통조사팀장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친 경우(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4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사고를 내면 반드시 피해자 구호조치 등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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