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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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0.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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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운행여부 관계없이 의무 가입해야… 주의 당부

완주군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까지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은 2018년 상반기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지연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2691건을 부과했고, 무보험 운행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90건, 기소중지 45건, 범칙금부과 6건, 이첩 35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며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부 차량의 경우 폐차장에 입고 후 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오인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보험은 가입 후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자동차 매매시는 소유권 이전등록전, 폐차시는 폐차말소 등록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법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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