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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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하자
  • 장지남
  • 승인 2018.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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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경위 장지남
단풍잎의 색깔이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는 전형적인 가을이다.
요즘 같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면 운전자들은 안갯길 안전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는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갯길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까?
우선 운전자가 제일 먼저 취할 안전운전 수칙은 주행 속도를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인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짙은 안개로 인한 전방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법정 제한 속도를 50%이상 감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주↔순창을 잇는 27번 국도는 편도2차로 도로이며 제한속도 최고시속 80km이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구간이지만 구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구간도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아닌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이륜오토바이도 통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시야 확보에 도움되는 안개등과 차폭등, 미등을 작동시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필요시 비상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경각심을 심어줘야 운전자 서로 간 사고위험도 줄이고 위급 상황 시 방어운전도 가능하다.
굽은 도로에서는 경음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창문도 조금 열어서 청각을 통해 주변 교통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차량을 갓길로 이동,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야 하고, 또한 운전자와 탑승자는 도로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면 삼각대와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안갯길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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