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어선법 위반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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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어선법 위반 선박 검거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8.10.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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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부안 해상 항행 중 적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4일 무등록 어장 관리선을 이용해 김양식장을 운영한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H호(1.41톤, 부안 위도선적, 양식어업, 승선원 2명)의 선장 A씨(78세, 남, 부안거주)는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전북 부안군 소형제도 동방 0.5해리(약1km) 해상에서 어선 H호를 운항하다 위도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됐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종과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수리 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검사를 실시해 해양안전 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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