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세요
상태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세요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10.16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해 8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종이계약서 및 도장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아울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의 발급을 생략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시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