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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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10.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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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7대안전무시 관행 중 비상구 폐쇄 근절을 위하여 10월부터 집중홍보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알렸다.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또는 물건 적치, 소방활동 지장행위등을 점검 중이며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창군내 전광판 7개소와 거리 현수막 등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또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피난통로 환경개선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운영제도이다.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7대안전무시 관행을 깨고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물건적치 등 다수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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