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회전교차로 통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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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회전교차로 통과하기
  • 황지은
  • 승인 2018.10.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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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근래 교차로의 신호등을 대체하여 인간 존중 정신을 반영한 무신호 교차로(회전교차로)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회전교차로는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46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첫째, 인간 중심의 교통인식의 확산이다.
회전교차로는 운전자에게 ‘양보가 우선’이라는 기본 개념을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교통 용량이 확대된다.
4지 교차로의 경우 진행 신호가 방향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정지나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신호가 있는 4지 교차로보다 교통의 용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단순한 선적 교통에서 원의 면적을 이용한 교통으로 변화를 줄 수 있고, 중앙의 교통섬에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점이 있는 회전교차로,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령의 조항을 통해 통과 요령을 설명하자면,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회전형 교차로 표지는 반시계 방향의 화살표로 표시한다. 이 표지를 보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EO 속도를 줄이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진입 전 노면에 있는 역삼각형의 양보표시를 보고 회전차량에게 양보하며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행하며, 진출 시에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가면 된다. 핵심은 “이미 교차로에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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