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도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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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도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정비 나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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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시군별 천차만별인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정비에 나선다.이 의원 18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대해 전북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과 지정기준, 발급대행기간을 규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는 법에 따라 대행자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한다. 또한 시군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에 대해서는 도가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해 수수료 조정을 권고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이후 시군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적게는 9천원(전주)에서 많게는 3만3천원(무주)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 도민들의 불만이 커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가 명확한 기준과 산출근거로 요금을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서 일부 지역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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