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예방 경찰로 거듭나야
상태바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 경찰로 거듭나야
  • 허성배
  • 승인 2018.10.2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10월 21일은 제73회 경찰의 날이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 한다. 그만큼 경찰은 대중과 밀착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 현대 경찰의 기능이기도 하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수단으로 “야! 순사가 온다”고 한 때도 있었다.
경찰이 무섭고 경원(敬遠)의 대상이 된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긴칼 찬 순사가 그토록 무서운 존재였던 잔재일지도 모른다.
경찰의 개념은 역사상 여러 번 변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옛날 ‘그리스어’의 ‘폴리데이아’ 와 ‘라틴어’의 ‘폴리티아’라는 말이 경찰을 의미했다. 그때 경찰의 권력은 막강했다.
국가의 지도적 작용 즉 정치를 뜻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위해서 권력적 배려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그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성격을 띤 경찰 형태의 시초는 이조 헌종(李朝 憲宗) (1835년) 포도청(捕盜廳)을 경찰 시대로 봐야 한다. 그 후 경찰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종(高宗) 31년 (1894년)에 제정된 신관제(新官 制) 중에 ‘법무 위문(法務衛門)이 경찰 사무를 관장 한다’는 구절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근대 경찰의 형태는 8.15 광복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일정 때의 대 육법(大陸法)에서 영미법(英美法)계 형태로 탈바꿈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군정 하(軍政下)의 당시 조병옥 경무부장은 1946년 4월 ‘경찰직원 제위에 고함’이라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경찰은 민중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시였고 오늘이라고 해서 변질할 수 없는 경찰의 직무이기도 하다.
경찰관 직무수행법 제1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예방. 공안 유지 및 기타 법률 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라고 명시돼 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을 뿐 그 뒷받침의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다.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에 경무국이 창설된 것이 계기가 되어 경찰이 창설 되었으나 종전에는 경찰대학이나 고시 합격자가 아니면 무궁화 계급장을 달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 인사규정이 대폭 쇄신되어 근속연한에 따라 자연 승진하게 됨으로서 하급 경찰의 사기는 물론 순환 인사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뒤늦게나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경찰관서가 대폭 개편되어 종전에 지서가 파출소로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 하는 등 기구를 대폭 개편 하였다.
한편 경찰의 처우도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경찰 인력은 업무량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현상이며 특히 운영비나 수사비 활동비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알려 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열악(劣惡)한 상황에서도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위하여 세계 어느 나라 경찰에 못지않게 벅찬 업무량에 허덕이는 우리 경찰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싶다.
날로 흉포 해지고 있는 무질서와 치안 유지에 있어 경찰의 보다 획기적인 예방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특히 법을 어기는 불법집단(不法 集團) 행동을 자행하는 일부 범법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처벌 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실추되었던 경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예방 활동을 빈틈없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