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무단훼손 행위 강력 대응 나서
상태바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 강력 대응 나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0.2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판을 가릴 수 있는 가로수 전지, 민원발생 즉시 처리

완산구청은 최근 상가 앞 가로수 가지치기, 절단, 고사 등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에 강력히 대응키로 밝혔다. 먼저,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인근 CCTV 등을 활용하여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고 훼손자에게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 가로수 변상금을 강력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훼손행위가 악의적·고의적인 훼손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관용없이 형사고발하여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등 가로수 훼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통장, 자생단체 회원들을 활용,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불법행위 임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해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는 바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에 강력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