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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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하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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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의원 결의대회…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등 보장 촉구
▲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0여명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0여 명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 등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27년, 청년기를 맞았으나 여전히 유아기 옷을 입고 있는 말뿐인 지방자치”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어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지역불균형, 사회갈등,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에 입법·행정·재정권을 이양, 지역 스스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장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이 아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권력의 균형 유지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입 등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아울러 지자체에 외교·국방 등 국가의 사무을 제외한 자치사무 자치입법·행정·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성환 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지방의회를 구속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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