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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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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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올해 6월 채권자 부동의로 거절된 워크아웃 12,462건
최근 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받은 채무자 중 40%는 감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반동안 채권자 부동의로 실행되지 못한 워크아웃도 만 2천건이 넘었다. 채무자 위주의 워크아웃 제도로의 개선을 위해 2016년 법정기구화 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여전히 채권자 위주의 워크아웃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 이 중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으며,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채무자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겠다며 법정기구화 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여전히 졸업률도 낮고 중도탈락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워크아웃 채무자의 채무조정률을 분석해보면, 채무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가장 낮았고 10∼20%도 9.4%에 그쳤다. 이 기간 채무조정률이 10∼20%인 사람의 중도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고 0∼10%가 1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채무조정률이 70% 이상인 사람은 졸업률도 29.3%로 가장 높았고, 탈락률도 9.1%로 채무조정률 60∼70%(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상환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빚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길수록 졸업률은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았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상환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한 사람은 졸업률이 76.7%나 됐고, 중도탈락률은 8.7%에 그쳤다. 반면 상환 기간이 9년을 초과하도록 설정되면 졸업률이 4.0%에 불과했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았다. 즉, 채무조정률이 높을수록, 상환기간은 짧을수록 중도탈락률이 적고 졸업률은 높아지는 것이다.신용회복위는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정기구가 됐다.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이라 채권자(금융사)에게 채무조정을 당당히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화가 된 후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채권자 50%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데,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채권자 부동의로 거절된 워크아웃이 1만2,462건이다. 채권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 채권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실행된다거나, 중도탈락율을 줄이거나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율 등을 조정하는 것은 신복위의 의결로 금융사와의 협약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 그럼에도 신복위는 여전히 채권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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