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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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8.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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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승진 임용 제한 등 추진계획 적용… 연대책임 우려 목소리도
부안군은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지시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적용하는 부안군 공직자 처벌강화 추진계획을 실과읍면에 통보했다.부안군 공직자 중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도기준 현재까지 16명으로 공무원및 청원경찰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거 징계의결은 있으나 인사조치 할 수 없었고 공무직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음주운전에 징계규정이 없어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강화 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등 품위유지의의무, 음주운전징계기준, 청원경찰징계사유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등 근로계약의해지, 징계사유 등의 법적근거에 준한 부안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인사 조치 지침을 마련 음주운전자로 적발시 인사조치로 ▲현업부서 1개월 근무정지후 줄포 환경센터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무후 복귀 토록하고 ▲5급이상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취소시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6급 팀장 경우 보직박탈 및 1년간 보직 부여 제한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 등 복리후생 지급도 축소 하는 등 강력한 지침이 마련됐다.특히 실과 소장들들이 주관하는 실과읍면별 부서회식 및 공식행사후 직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실과 읍면소장 및 팀장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지침도 마련됐다.일부공무원들은 개인 음주에 대한 지침은 수긍 하지만 연대책임에 대해는 회식 및 행사에서 일체에음주를 하지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며 면의 경우 면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회식 및 행사 후 실과읍면장이 직원개인 별로 차량 이동까지 인증샷을 해서 관리해야 하냐는 반문도 있다.본지침이 마련될 시 조직내에 충분한 협의 후 지침을 마련 돼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있어 연대 책임에 대한 제고가 필요 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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